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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23년도 예산확보 마친 복지부…의사인력·비대면·CCTV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1-20 05:30:00정책

수술실 CCTV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결국 징역 3년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1-13 11:37:37정책

또 터진 대리수술 정부도 주목…CCTV 의무화법 앞두고 악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당국이 수년 째 대리수술을 감행해 온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활동 취지에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를 통해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의 대리수술 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주목된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의사협회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이번 사례도 윤리위 회부 대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병원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수술 후 마지막 봉합을 맡겼다.간호조무사가 봉합하는 동안 의사는 수술장에 없었다.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조차 지키지 않은 셈.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해당 산부인과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3년 6개월간 61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받았다.대표원장 1명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나머지 대표원장 2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해당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 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둔 대형 산부인과병원. 이중 6명의 전문의가 징역형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실정으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계 차원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올해 9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막판 논의 중.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울산지역 대리수술까지 터지면서 설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봉합은 위법사항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CCTV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여론이 악화될라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정책

행복소프트, 2PC 망분리 솔루션 들고 K-HOSPITAL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행복소프트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에서 '2PC방식 망분리 솔루션'을 선보인다.행복소프트는 헬스케어 분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업체로 의료기관 최초로의료기관 빅데이터센터의 ISMS-p인증컨설팅과 상급종합병원 20여곳 이상 정보보호 공시 컨설팅, 다수상급종합병원의 망분리 및 망연계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2PC방식 망분리 솔루션인 NetSpliter 3.0은 VPN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전통적인 망분리 방식의 단점을개선 및 보완한 기술이다. 높은 보안성의 물리적인 망분리 방식의 장점과 구축 및 사용자 편의성의 논리적인 방식의 망분리 방식의 장점 모두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다양한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나 의료기기의 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진료 차질, 수술실CCTV네트워크 분리 등의 이슈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행복소프트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보안성을 가진 NetSpliter 3.0을 통한 망분리 구성방식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망분리가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침해사고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7 16:42:34의료기기·AI

CCTV법 복지위 통과에 이필수 집행부 첫 위기맞나?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향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한참 부족하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앞으로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수술실CCTV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 당선 후 의협 집행부는 CCTV 법안 저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많은 스킨십을 펼쳐왔다. 지난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한 '회원 권익' 지키기 였다. 그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개정안에는 응급 수술, 전공의 수련 등을 이유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3만 회원과 함께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라며 "그토록 CCTV 설치의 문제와 독소를 알리며 반대를 외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가 예외 조항 설정에 애써 위로받거나 이 문제를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이 가진 폭발력과 회원 권익 침해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엄포도 더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회원 결집을 모으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4 07:00: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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